로풀 |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3. 삭제 <2008.2.22>

4. 삭제 <2008.2.22>

②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④법 제16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⑤ 법 제160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신설 2008.2.22, 2009.10.1, 2010.2.18>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 외국인 불법체류자

3. 제20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⑥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공동명의로 개설한 사업용계좌는 법 제160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용계좌로 본다. <신설 2017.2.3>

⑦ 삭제 <2009.2.4>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⑨ 법 제160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12.30, 2025.12.30>

⑩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10.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512024. 2. 8.
종합소득세 수시분 부과처분 취소

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 본문, 제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5 제2항 본문은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2호 및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0782023. 12. 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여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용 계좌는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신고한 사업용 계좌인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대금을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22942011. 8. 1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겸영하는 경우에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어,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는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여야 하나,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고, 사업장별로 2 이상의 계좌를 신고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소득세는 년도

헌법재판소 2007헌마11912010. 3. 25.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등 위헌확인

있지 않다.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본문은 개설ㆍ신고할 수 있는 사업용계좌의 수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3항), 1개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장의 수에도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2항), 사업용계좌의 개설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