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제204조(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149조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2.18>
1.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50명이상으로서 그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다만,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5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인원으로도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2. 법 제149조제2호의 사업자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20명이상일 것
3. 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할 것
4. 가입 및 탈퇴를 강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납세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의 정관 또는 규약에 따로 규정을 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14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6.2.17>
1.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업자.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한다.
2. 노점상인
3. 기타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③납세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1. 조합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
2. 조합원의 수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조합에 있어서는 20명,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납세조합에 있어서는 50명에 각각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위배된 때
2. 조세행정에 지장이 있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⑤제1항의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49조 제1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8.2.22.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4조 제1항에 따르면,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세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179조의3 제4항 후문 중 ‘납세조합이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납세조합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