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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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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②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5.2.3>

③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233222025. 4. 10.
근로소득의 형태

관계없이 근무일 1일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근무기간이 모두 3개월 미만이므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을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소득자로 보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28822025. 10. 17.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원고들에 대한 귀속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와 제2항 제2호 단서는 유상계약이나 무상계약이 해제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유증을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666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불승인 처분취소

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계약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와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으로 볼 수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또한 같은취지로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640 결정 참조). 다.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9252021. 8. 20.
근로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여 일용근로자의 소득세세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제1항, 제3항 참조).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는 건설공사에 종사하는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규정하면서, 건설공사에

헌법재판소 2016헌마6402017. 5. 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를 제공할 경우 소득세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도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감이나 신뢰가 생겨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근로계약의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3322015. 11. 12.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8172015. 12. 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