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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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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①근로소득(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9.2.4, 2010.2.18, 2014.2.21, 2016.2.17>

②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에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30, 2014.2.21>

③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법 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4.2.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2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80382012. 8. 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 제1호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의 다음 날인 2006. 6. 1. 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같은 시행령 제198조 제1항에 의한 원고의 2005년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이 종료되는 2006년 2월분의 근로소득의 지급시점 (원고는 ’2006. 2. 11.’로 주장하고 있다)으로 보아야 할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서울고등법원 2002누167112003. 10. 7.
법인세, 근로소득세(원천분) 부과처분취소

따라서 위 흠결은 그로써 보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⑵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누락 원고는 다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소득세법시행령(1993. 5. 27. 대통령령 제13896호로 개정된 것) 제198조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바 없어이평석에게 인정상여의 지급의제가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대법원 97누191511999. 5. 25.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과세관청이 특별히 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었다고 하여 대표자 개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범위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94구370991998. 8. 28.
법인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시 당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50조 제4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은 법 제15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서울고등법원 95구306821998. 1. 23.
위헌인 법인세법 시행령에 근거한 소득세 처분의 당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50조 제4항 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 은 법 제150조 제4항 에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부산고등법원 94구63761997. 5. 21.
포괄적위임에 대한 조세법률주의의 헌법규정에 대한 위반여부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 소득세법 제142조 , 제150조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98조 ,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같은 해 8. 20. 별지 1. 당초처분의 나.항 원천징수소득세 부과처분 기재와 같이 갑종근로소득세, 방위세 및 배당소득세, 방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93헌바321995. 11. 30.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소원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1974.12.24. 대통령령 제7458호로 전면개정되고, 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최종개정된 것) 제198조(상여지급시기의 의제) ① 법 제15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

헌법재판소 94헌바141995. 11. 30.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소원

992.12.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3. ② ③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로 제정된 것) 제198조(상여지급시기의 의제) ① 법 제15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갱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대법원 93누72111994. 11. 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매출누락 등의 경우에 있어 과세표준 가산의 범위 나. 과세청이 특별히 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었다고 하여 대표자 개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범위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다. 법인의 이중장부를 대조하여 실제거래장부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 경정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적법성이 입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부산고등법원 91구36971993. 7. 21.
부당행위계산부인

저 원고에게 특별부가세를 과하기로 하고 나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귀속자인 이ㅇㅇ, 이ㅇㅇ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그에 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갑종근로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별지기재와 같은 내역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991. 1. 4. 법인세 및 방위세를, 같은해 2

대구고등법원 91구2791993. 2. 10.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국세부과제척기간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은 "법 제15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 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득 금액변동 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91구283841993. 6. 25.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처분은 무효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 이ㅇㅇ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원고 이ㅇㅇ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시 소외 ㅇㅇ건업이 폐업하여 주소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원고 이ㅇㅇ에게 위 인정상여의 금액이 금171,261,820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소외

대법원 92누82931993. 1. 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경우 납세자가 인정상여처분 등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이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외판원이 회사와 위탁판매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전약정을 하고 호별방문 등을 통하여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소속 영업소에 입금시키고 판매실적에 비례하는 판매수당을 지급받아 왔다면 위 판매수당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와 관련하여 지출된 부대비용이라고 한 사례 다. 외판원들이 불특정다수인을

대법원 92누124831993. 6. 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상여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시에 납세의무가 자동적으로 성립, 확정하는 원천징수의 소득세에 관하여 지급시기를 의제하여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가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대법원 93누60581993. 8. 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와 소득세법 제143조, 같은법시행령 제191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서울고등법원 92구43611992. 12. 4.
인정상여처분 원천징수의무불이행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기로 각 결정하였다. (3) 그 뒤 피고는 1991. 5. 4. 원고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원고회사가 위 장ㅇㅇ, 전ㅇㅇ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1. 6. 17. 원고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 금223,118,640원 (장ㅇㅇ 1989년분 17

서울고등법원 90구213311992. 11. 25.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원고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지서를 송달받음으로써 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에 위 나경자 및 이임순에게 위 각 금액의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었는데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 제2항 ) 원고가 위 각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1990. 2. 16. 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가산세 포함)인 갑종근로소득세

서울고등법원 88구46231992. 2. 12.
상여처분으로 인한 납세의무 적법 여부

2항 2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50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98조 제1,2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보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당해법인이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대법원 91누95271992. 3. 1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소득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며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써 의제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의무의 성립시기인

대법원 92누40481992. 7. 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즉,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성립하게 되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그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을 지급받는 것으로 의제되는 소득의 귀속자가 이미 사망한 후에 있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원천납세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그와 표리관계에 있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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