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①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으로 본다.

2. 법 제1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등을 같은 달에 지급받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후 동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법령 계산식·도표

②법 제13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그 상여등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상여등의 징수세액계산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372772005. 5. 12.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의제되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3조의2 제1항(이 조항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95조는 제192조의 오류임이 명백하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제2항}, 소득처분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

서울고등법원 92구43611992. 12. 4.
인정상여처분 원천징수의무불이행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분된 금액은 권고가 피고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 지급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147조 제2항, 제150조 제4항, 같은 법시행령 제195조 제3항, 198조 제2항 ) 따라서, 피고가 위 장ㅇㅇ에 대한 소득처분에 터잡아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 이행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 장ㅇㅇ에 관련된 부분

서울고등법원 89구159961992. 6. 30.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본 판결은 2002두1878에 의거 변경됨)

한 소득세과세대상이 되며, 따라서 원고에게 소득세법 제1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2항, 제3항 , 제198조 제1항, 제2항 , 제206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갑종근로소득세 금257,250,830원 및 동 방

대법원 90누72891991. 3. 12.
갑종근로소득세등부가처분취소

가.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5호, 제147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95조 제3항, 제2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인정배당처분의 경우에 그 배당소득금액은 현실적으로 그 귀속자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는 세무서장이 당해 법인에게 송달하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된 것으로

대법원 82누4841983. 12. 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급할 금액을 법인세에서 1,338,705원, 방위세에서 733,448원 합계 2,072,153원으로 각 산출한 사실, 피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5조 제2항 및 제19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소외 한상혜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그 계산내역의 일부로 위에서 본바와 같은 원고 회사의 1978. 사업연도 및 1979. 사업연도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