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①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으로 본다.
2. 법 제1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등을 같은 달에 지급받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후 동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②법 제13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그 상여등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상여등의 징수세액계산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의제되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3조의2 제1항(이 조항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95조는 제192조의 오류임이 명백하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제2항}, 소득처분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
분된 금액은 권고가 피고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 지급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147조 제2항, 제150조 제4항, 같은 법시행령 제195조 제3항, 198조 제2항 ) 따라서, 피고가 위 장ㅇㅇ에 대한 소득처분에 터잡아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 이행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 장ㅇㅇ에 관련된 부분
한 소득세과세대상이 되며, 따라서 원고에게 소득세법 제1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2항, 제3항 , 제198조 제1항, 제2항 , 제206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갑종근로소득세 금257,250,830원 및 동 방
가.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5호, 제147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95조 제3항, 제2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인정배당처분의 경우에 그 배당소득금액은 현실적으로 그 귀속자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는 세무서장이 당해 법인에게 송달하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된 것으로
급할 금액을 법인세에서 1,338,705원, 방위세에서 733,448원 합계 2,072,153원으로 각 산출한 사실, 피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5조 제2항 및 제19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소외 한상혜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그 계산내역의 일부로 위에서 본바와 같은 원고 회사의 1978. 사업연도 및 1979. 사업연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