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1998.4.1, 2004.3.17, 2005.2.19, 2008.2.29, 2025.12.30>
②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지(이하 각 ‘이 사건 소득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CC는 2018. 10. 10.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을 반영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에 따라 2010년 귀속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액을 144,072,590원으로 수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
, 2019. 10. 1. 이 사건 법인에게 그에 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법인은 2020. 1. 8.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을 반영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3. 1. 이 사건 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원고의 근로소득세에대한 원천징
.로 정하여 고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가 2018. 4. 6.경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에 따라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에 관한 징수세액을 294,710,200원으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에 관한 징수세액을 186,947,530원으로 각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피
가)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5조 제2항, 제164조 제1항 제6호 및 그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5조 제1항에 의하면, ①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하는 제도이다. ▪ 「소득세법」 제128조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소
원고는 종업원 임금과 관련하여 법 제127조 및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이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법 시행령 제185조 및 제213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 및 지급조서를 제출한 바 없는 점, 원고가 제출한 임금 대장 및 임금수령확인증에 의하면 개인사업체의 경우 대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할 수
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판단 ①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
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판단 ①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소득세법 제12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제6번 및 제14번의 사업소득세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인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그 사업자로서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