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5.2.19, 2007.2.28, 2008.12.31, 2010.2.18, 2012.2.2, 2013.1.16, 2013.3.23, 2017.7.26, 2021.2.17, 2026.2.27>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4.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9. 직장새마을운동ㆍ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
10.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가 받는 부상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2.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
② 법 제12조제5호라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7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7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7.2.3, 2019.2.12, 2024.2.29>
③ 법 제12조제5호라목 단서에서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 사용자등의 경우: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
2. 산학협력단의 경우: 제1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액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이 사건 쟁점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5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13호가 정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상금과 부상’으로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기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포상금은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
이 사건 포상금은 구 소득세법(2008.12.26.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5호 다목, 동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2) 설령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 담당자로부터 비과세소득이라는 안내를 받았고,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받지 못하여 과세대상
공장 이전 목적의 양도의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면제 내지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구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신공장의 일부를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 이전에 따라 면제된 양도소득세가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70,693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1995. 4. 16.자로(같은 달 19. 도달)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5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금 47,283,880원 및 방위세 금 10,316,480원을 추징,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
이전을 목적으로 한 공장 양도에 있어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5. 19.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1. 8. 16. 에 이르러 소득세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적용하여 위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추징하는 주문기재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부과처분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구소득세법(1988.12.26. 법률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6조제2항제2호 , 같은 법 시행령(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8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신고를 하자 피고는 위 신고가 타당하다고 보아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사실, 그런데 피고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면제세액 추징의 입법취지및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지연의 경우 추징의 가부
가.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장이전 목적의 양도로 인한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과 사업자등록명의 나. 과세처분이 면제 내지 비과세의 요건이 있는데도 과세하여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인 경우, 추징요건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한 부과처분의 정당성의 근거로 되는지 여부(소극)
가. 양곡가공업자가 정부양곡가공도급계약에 따라 도정한 양곡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창고업허가를 얻어 도정공장부지에 창고를 건축하여 2년 이상 정부관리양곡을 도정한 후 위 창고에 보관하여 온 경우 위 창고 및 그 부지가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정부양곡가공업자가 공장을 이전하기로 하여 구공장건물 및 부지를 매도한 후 신공장을 신축하여 구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 전부를 신공장건물에 이전 설치하였으나, 그 무렵 정부양곡도정량이 격감하여 신공장 전체의
,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구공장의 양도일을 그 공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86. 7. 28.로 보고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1986. 6. 30. 대통령령 제11940호로 개정) 제18조제5항 에 의하여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장을 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88. 6.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도하여 위 구소득세법 조항 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소득세법 제6조제5항 , 구공장건물 및 부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소득세법 시행령(1986. 6. 30 대통령령 제1194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8조제1항제1호,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추징하기로 하고
이전을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의 소득세면제요건을 규정한구 소득세법시행령(1986.6.30. 대통령령 제1194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 해석상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등기원인일)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한규정의 적용 범위
가.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나. 같은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요건
가. 원고가 과세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되기 전에 관할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위 과세처분이 면세조치를 받도록 선처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면세조치를 받기 어려우면 이의신청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면 이는 세무공무원에게 이의신청사무를 위임한 것에 불과할 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세무공무원의 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