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신설 2001.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8조의5 제1항은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방법으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
경우 그 소득금액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2008년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2항, 2008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도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그 수령일과 지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
경우 그 소득금액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2008년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2항, 2008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도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그 수령일과 지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
경우 그 소득금액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2008년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2항, 2008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도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그 수령일과 지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
하는 경우 그 소득금액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도 국외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그 수령일과 지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상으로 하는 경우 그 소득금액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도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그 수령일과 지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의 산정방법(=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통산) 및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거주자인 甲이 캐나다에 있는 주택을 캐나다달러로 취득하면서 모기지론(Mortgage Loan)으로 대출을 받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로 모기지론 잔액을 상환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모기지론 잔액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78조의5(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는 ’법 제118조의4 제2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화로 환산하면서 그 모두에 대해 2003. 1. 22. 당시의 기준환율인 1177.20원을 적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