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167조의5(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용도지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개정 2020.2.11, 2025.11.2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지역의 토지: 10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미만인 것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중「수도권정비계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 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2호에 해당 하는 주택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구 소득세법 제104조
도권 밖인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고 그 기준시가가 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5 제1항 제1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 1세대 2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옛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6호, 제9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입사하기 위하여 근무상의 사유로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그 후 1년 이상 거주하던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 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중과세 제외사유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제화 퇴사부터 ♤♤테
수 없는데 이 사건에서 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다만 소형주택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l항 제2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소정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중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서 고려요소가 될 뿐이나,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위 1세대 2주택 중
이와 달라 보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의 해석 (가)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택의 개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불리적・사회적으로 하나의 주택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바, 가령 1세대를 이루는 가족 3인이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