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998.12.31, 2001.12.31, 2005.2.19, 2006.2.9, 2009.12.14, 2010.2.18, 2010.9.20, 2015.6.1, 2016.8.31, 2018.2.13, 2020.10.8, 2022.1.21>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②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③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2015.2.3>
④「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5.2.19, 2016.8.31>
⑤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21.1.5>
국세청장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해당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⑥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같은 호 라목 단서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5.8.5, 2020.2.11>
⑦「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신설 2005.8.5, 2008.2.29, 2013.3.23, 2016.8.31>
⑧보유기간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4.1, 2008.2.29, 2025.12.30>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5.2.19, 2005.8.5, 2009.2.4, 2013.2.15>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액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⑩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0.2.11>
⑪법 제99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06.2.9, 2010.2.18, 2010.9.20, 2016.8.31, 2018.2.13, 2022.1.21>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구조ㆍ용도ㆍ이용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⑫법 제9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국세청장이 양도ㆍ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 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참작하여 고시하는 배율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6.2.9, 2010.2.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1건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이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가 내지 라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통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가령 소득세법 제99조는 토지․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
이전으로, 부칙 제8조에 의하여 1985. 1. 1.로 취득시기가 의제되고, 한편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른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② 피고는 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감정가액인 1㎡당 1,720,000원2)에 환지 후 ’이 사건 지분면적(211.44㎡)’
도소득세 68,435,560원을 환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선행 판결의 결론에 따르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른 취득당시의 특별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가 있어야만 계산할 수 있는데, 선행 판결에 따르면 1990. 8. 30. 이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시행령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평가 금액”(이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라 한다)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기준시가’라 한다) 중 많은 금액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이 사건 상속일 현재 상증세법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 나)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쟁
동산은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주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 따라 산정한 후 이에 따라 각 자산별 실지양도가액을 안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이에 2020. 9. 17. 주식회사 나 감정평가법인(이
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이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 내지 라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있어 이 사건 기본통칙 조항에 따라 ’토지등급‘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1)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다음 산식에서의 ‘시
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토지를 1970년 부(父) 이기호로부터 상속한 것으로 인정하고, 의제취득일(1985. 1. 1.)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따라 1,344원/㎡로 산출하여 위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경우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2019.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을 적용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같은 리 336 토지의 1995년도 개별공
100만 원 및 조합사업비 100만 원의 합계 5,100만 원은 필요경비로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인 2012. 9. 25.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그 단서 제1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단서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상증세법 평가금액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하 특별기준시가라 한다) 중 많은 금액이 실지거래 가액으로 간주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 단
같이 개별공시지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ㆍ건물의 경우에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평가액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세 면제의 대상이 된다.1)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4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수용토지의 보상액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하여야 하고, (2)
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광역시 ○○군 ○○면 ○○ 1312-2 도로 215㎡의 취득가액(환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토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2. 19.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6. 3. 이 사건 토지의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1㎡당 382,900원을 한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이후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을 추가하고, ‘이 사건 처분’을 ‘위 거부처분‘으로 고친다. ○ 제8면 제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그『즉, 모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등의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이 사건 시행령 단서 규정이 2015. 2. 3. 신설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새로운 기준시가가
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같은 법 제96조, 제97조, 제99조, 제100조, 제114조)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자산별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정함으로서 이 사건 시행령 단서 규정과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평가 금액”(이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라 한다)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기준시가’라 한다) 중 많은 금액으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이 사건 상속일 현재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