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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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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개정 2022.2.15>

②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개정 2022.2.15>

③제155조제15항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한다. <개정 2022.2.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4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640952025. 5. 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서는 위 ‘고가주택’을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이

서울고등법원 2025누30732025. 10. 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단한 것으로서 하나의 주택 양도에 비과세와 중과세가 공존하는 모순이 있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은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3632025. 8. 29.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분취소

의 양도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될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내용 중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부분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89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71442025. 11. 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항 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12. 31. 대통령령 제33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56조, 제160조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특례를 적용하여 2023. ×. ×.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0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 감사관은 2024. ×. ×. ~ 202

서울고등법원 2024누666572025. 8. 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의 비과세 특례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의하면,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양도가액이 17억 원인 이 사건 주택은 고가주택으로 비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이

서울고등법원 2023누552162024. 7. 1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56조 제1항에서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 당시거래가액이 1,230,000,000원이었던 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11372024. 10. 3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지거래가액이 구 소득세법(2021. 3. 16. 법률 제17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 제1항에서 정한 9억 원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72822024. 5. 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및 논의의 순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서 정한 9억 원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9억 원 초과분에 관한 양도차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32152024. 7. 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및 논의의 순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서 정한 9억 원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9억 원 초과분에 관한 양도차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40342024. 11. 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및 논의의 순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서 정한 9억 원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9억 원 초과분에 관한 양도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3462024. 2. 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4) 구 소득세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되(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17212023. 5. 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적용 및 중과세율 배제 여부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 제1항에서 정한 9억 원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0902023. 12. 1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4, 최고 100분의 80까지 상향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제95조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제160조 제1항은 해당 주택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전체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그와 함께 장

서울고등법원 2022누347172023. 4. 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고, 이와 같은 적용이 구 소득세법령의 입법 취지나 체계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은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제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68232023. 3. 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제95조 제3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제160조 제1항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는

수원고등법원 2022누106092022. 10. 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거주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괄호 부분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서 정한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그 법문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같은 호 나목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84062022. 12. 23.
중과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제95조 제3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 제1항, 제160조 제1항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중 9억 원을

수원고등법원 2021누136702022. 8. 26.
(2022.08.26)

주택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고, 이를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괄호 안 규정,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까지 1주택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3542022. 11.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라.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3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2019. 5. 13.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의 양도에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34842022. 1. 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의 비과세 특례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의하면,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양도가액이 26억 7,000만 원인 이 사건 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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