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제152조(환지등의 정의)
①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2000.12.29, 2005.2.19, 2009.12.15, 2012.2.2, 2015.2.3, 2017.2.3>
② 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보류지(保留地)"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15.2.3, 2017.2.3>
1. 해당 법률에 따른 공공용지
2.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해당 토지인 체비지
③ 법 제88조제1호나목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 교환을 말한다. <신설 2015.2.3, 2015.6.1, 2017.2.3>
1.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地上) 경계(境界)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할 것
2. 제1호에 따라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토지소유자는 법 제88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교환이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17.2.3>
⑤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2조 제1항은 ‘법 제88조 제2항 제1호에서 "환지처분"이란「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
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는 환지처분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그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동거봉양조항’이라 한다)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도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에는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세대 합가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 제1항(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 법리를 확인하면서 동거봉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이 때 환지처분 및 체비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에 따른 환지처분 및 체비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도시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제1호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
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 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 하며, 이 때 환지처분 및 체비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에 따른 환지처분 및 체비 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 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거봉양 조항’이라 한다)에서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도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에는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세대 합가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 제1항(1세대 1주택비과세 특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이하 제3항, (이하 생략)에서 같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인
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나목, 그 시행령 제152조 제2항에 의하면,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를 양도의 개념에서 제외시키고, 여기서 보류지는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사업시행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2조 제1항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는 환지처분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양도’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2.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와는 달리 협의수용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3.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 협의수용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예외규정이나 비과세조항을 두지 아니한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종전 토지 중 상가의 분양가액에 상응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고 한 사례
재개발조합에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약정만으로 수용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당초부터 그 수용이 없었던 것으로 하거나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환지처분으로 법률관계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항, 제106조 제1항(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 제152조 제3항(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규칙 제77조 제3항(1990.3.15. 재무부령 제181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같은 법 제95조, 제10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제4항, 제10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52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77조 제3항, 같은 법 제95조, 제100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소득세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