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법 제87조제4항에서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07.2.28>
1.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2.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
②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제87조제4항에 따른 대표공동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개정 2007.2.28>
③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따라 해당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자 명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4.1, 2007.2.28, 2008.2.29, 2018.2.13, 2025.12.30>
④대표공동사업자는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때 변동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2008.2.29, 2018.2.13, 2025.12.30>
⑤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개정 2007.2.28>
⑥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⑦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41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를 거주자로 본다. <신설 2017.2.3>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2007.2.28, 2008.2.29, 2017.2.3,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를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6항).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위와 같은 공동사업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⑥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 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
호증(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2항에 의하면,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경정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4항에 따른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1항은 “법 제87조 제4항에서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로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를, 제2호로 “선임되어 있지 아니
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
원고들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각자 제출한 ○○프라자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내용도 서로 다르다(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6항은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④ 원고들은, 원고 문aa이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각 구분건물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원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