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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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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14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2.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685022024. 7. 5.
이 사건 처분이 국세환급금 환수처분인지 여부

(1) 납세고지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을 확정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로서, 소득세법령(소득세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과세표준과 세율 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2372021. 10. 2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

서울고등법원 2019누628592021. 6. 4.
기존 신고 및 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추가로 세액을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이는 감액경정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세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등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5762020. 7.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83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서울고등법원 2020누406882020. 10. 16.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부하여 그 내국법인에게 알려야 한다.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13082012. 9. 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납세고지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

대법원 2003두141162005. 1. 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적법한 납세고지가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관하여 감액경정결정일로부터 2개월여가 경과한 후 경정결정을 통지하면서 "납세고지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다91372003. 4. 11.
양수금

감액경정처분의 효력이 납세고지서 이외에 감액경정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에 의한 통지로도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