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14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2.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1) 납세고지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을 확정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로서, 소득세법령(소득세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과세표준과 세율 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
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세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등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83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부하여 그 내국법인에게 알려야 한다.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납세고지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
적법한 납세고지가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관하여 감액경정결정일로부터 2개월여가 경과한 후 경정결정을 통지하면서 "납세고지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다고 한 사례
감액경정처분의 효력이 납세고지서 이외에 감액경정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에 의한 통지로도 발생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