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
제146조의2 삭제 <2007.2.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3의 율’로 개정하면서 이를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2002. 12. 30.) 제4조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부칙 제4조가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의2는 “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항과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고,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의2가 정하는 1일 1만분의 5(연 18.25%)의 이자
시횅되고 있는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위 가산세율은 이 사건 상여소득의 귀속 사업연도 다음 해인 2000.6.1. 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의2 소정의 ´1일 1만분의 5의 율´이 아닌 이 사건 소득세 과세요건이 완성될 당시(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법령인 소득세법 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위 가산세율은 이 사건 상여소득의 귀속 사업연도 다음 해인 2000.6.1. 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의2 소정의 ‘1일 1만분의 5의 율’이 아닌 이 사건 소득세 과세요건이 완성될 당시(소득금액변동통지시)의 법령인 소득세법 시
자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한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개정되기 전의 것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두가지 결정요소를 반영하여(예컨대, 무납부세액×미납일수×3/10,000,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146조의2 참조) 가산세를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121조 제1항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획일규정한 것은 의무위반의 정도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 중 미납세액만을 고려하고 또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