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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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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

제146조의2 삭제 <2007.2.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17두402352020. 6. 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3의 율’로 개정하면서 이를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2002. 12. 30.) 제4조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부칙 제4조가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두172572014. 2. 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의2는 “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

헌법재판소 2011헌가272013. 8. 29.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위헌제청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항과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고,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의2가 정하는 1일 1만분의 5(연 18.25%)의 이자

서울고등법원 2006누95442006. 11. 30.
소득금액변동통지 받고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

시횅되고 있는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위 가산세율은 이 사건 상여소득의 귀속 사업연도 다음 해인 2000.6.1. 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의2 소정의 ´1일 1만분의 5의 율´이 아닌 이 사건 소득세 과세요건이 완성될 당시(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법령인 소득세법 시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59572006. 4. 6.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의 적정 여부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위 가산세율은 이 사건 상여소득의 귀속 사업연도 다음 해인 2000.6.1. 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의2 소정의 ‘1일 1만분의 5의 율’이 아닌 이 사건 소득세 과세요건이 완성될 당시(소득금액변동통지시)의 법령인 소득세법 시

헌법재판소 2005헌바542006. 4. 27.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자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한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개정되기 전의 것

헌법재판소 2003헌바162003. 9. 25.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위헌소원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두가지 결정요소를 반영하여(예컨대, 무납부세액×미납일수×3/10,000,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146조의2 참조) 가산세를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121조 제1항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획일규정한 것은 의무위반의 정도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 중 미납세액만을 고려하고 또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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