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영수증수취명세서 등)
제132조(영수증수취명세서 등)
① 삭제 <1998.12.31>
② 삭제 <2012.2.2>
③법 제7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2.4, 2025.12.30>
④법 제70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7.2.28, 2010.2.18>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각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 저11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 132조 제4항 제8호 소정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원고가 2007. 3. 29. 황BB로부터 취득한 후 2007. 6. 0. CC종합건설에게 양도한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②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고, 2007년 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각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부 비치 및 기장의무가 있다(2006년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에 해당하여 무기장가 산세를 부과받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장부를 비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