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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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4조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제124조(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고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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