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제119조의3(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