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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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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제11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1.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것

3.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과 관련되는 예금ㆍ주식 기타의 자산

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발생의 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③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1998.4.1, 2002.12.30, 2004.3.17, 2008.2.29, 2022.2.15, 2025.12.30>

1.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2.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④법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지역의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96누53461998. 5. 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바로 당해 연도 그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될 수는 없고, 그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같은 법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어느 한 가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84. 4. 10. 선고 82누211 판결, 1993. 3. 23. 선고 93누340 판결

대법원 93누3401993. 3. 2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시행령이 삭제된 이후에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바로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같은 법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어느 한가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4.4.10. 선고 82누211 판결; 1988.3.22.

대법원 88누441988. 3. 2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표준액이 바로 당해년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될 수는 없고 그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같은법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어느 한가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84.4.10 선고 82누211 판결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

대법원 82누2111984. 4. 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확정된 경우 수입금액의 산정방법 나. 일기장을 기장비치하지 않았으나 확실한 거래선과의 단일거래뿐인 경우의 수입금액 산정방법(=실지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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