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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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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부녀자공제등)

제108조(부녀자공제등)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에 의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거주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근로소득자가 법 제140조에 따라 소득공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6.6.12, 2008.12.31, 2010.5.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69052011. 8. 17.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 항 제3호 본문은 그 양도시기를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서 판매금액을 월부·연부·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고, 부동산의 경우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

대법원 2007두141072010. 2. 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甲 회사가 그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던 乙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되, 乙 회사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서 종전 영업을 계속하게 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의 공동운영계약을 乙 회사와 체결한 뒤 다시 위 부동산을 乙·丙 회사에 매도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대여금으로 전환된 임대차보증금 및 그 이자 상당액 전액을 지급받은 시점부터 乙·丙 회사의 부동산 사용·수익은 甲 회사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는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의 제1

대법원 2001두111442003. 7. 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산의 양도시기가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시행일 이후라면 그 취득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도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두96392000. 2. 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소정의 '연불조건부 양도'의 해당 요건

헌법재판소 96헌바801999. 7. 22.
구 소득세법 제27조 위헌소원

1.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소득세법 제27조가 포괄위임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97구82691998. 4. 29.
연불조건부매매의 경우 양도가 이루어진 시기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은 거주자가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은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는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을 월부·

대법원 96누163771997. 2. 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제108조 제1, 2항이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누150701997. 6.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소정의 연불조건부 매매 해당요건으로서의 부불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 인도시기의 의미

대법원 96누143711997. 5. 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연불조건부 매매에 있어서 택지의 처분일로 보아야 할 시기

대법원 94누139781996. 9. 1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의 '연불조건부 매매' 해당 여부 판정을 위한 할부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의 인도시기'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92구291311994. 10. 7.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준일 당시 유휴토지인지 여부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토지의 점유를 이전받은 1990.7.11. 원고에게 비로소 인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불조건부매매(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잔금청산일인 1990.7.11.이 취득일에 해당되어 그날로부터 1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로 볼 수는

서울고등법원 91구284691992. 11. 4.
부동산의 양도가 부당행위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원고들의 이사건 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51조제6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제2항 소정의 연불조건부양도이어서 같은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첫부불금의 지급일인 1988.12. 25.이 이사건 토지의 양도시기인데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시인 198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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