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
제105조(근속연수)
① 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2.15, 2018.2.13>
②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10.2.18, 2013.2.15, 2014.2.21, 2015.2.3, 2018.2.13>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3.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퇴직소득 중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및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2항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③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근속연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라 계산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로 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2015.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소득으로 하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금액을 공제하게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 의하면 위와 같이 퇴직소득공제를 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에
으로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데(제22조 제1항 제2호, 제48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퇴직소득공제 시 근속연수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로 정하고 있다. 한편, 근속연수가 단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결과적으
수에 따라 퇴직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데(구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8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퇴직소득공제 시 근속연수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정하고 있다. 한편, 근속연수가 단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수에 따라 퇴직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데(구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8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퇴직소득공제시 근속연수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정하고 있다. 한편, 근속연수가 단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데(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8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2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은 퇴직소득공제 시 근속연수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불과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전 근무기간을 포함한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의 금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의 문언상으로도 위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소득세 산정기준 근속연수에는 원고들의 L0직급 전환일 이후의 근무기간만이 포
‘을 들고 있다. 그리고 위 각 규정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 제105조 제1항 본문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48조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소득공제에 있어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라 함은 특
,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법 제48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그 금액을 근속연수 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으 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서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그 때 그 세액이 확정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토지거래허가 전에는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없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3항은 이를 받아, 법 제50조 제3항 단서의 기밀비는 당해 사업체의 규칙 기타 문서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
86,858원을 익금가산하여 위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음에 대하여 원고는 위 시계는 어디까지나 원고경영의 예식장 고객에게 광고, 선전목적으로 기증한 것으로서 그 구입대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4항 소정의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에 있어 필요경비로서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익금으로 산입한 것은
소득세법상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와의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