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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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03조 삭제 <2008.2.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산고등법원 90구24441991. 6. 21.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03조 제3항에서 '시가의 70/100이하로 되었을 때'를 시가에 현저하게 미달되는 경우로 보므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더라도 그 71/100의 가격으로 양도한 이 사건의 경우는 '시가에 미달한 때'로 볼
대구고등법원 83구2411984. 1. 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준으로 할 것이지, 등기시인 같은해 9. 8.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며, 다음 그 가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정상가격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3조 제3항,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이는 시가에서 30/100을 가감한 범위내의 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이건 과세시가표준액은 시가에 30/100을 가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