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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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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 (복무 중인 병의 범위)

제10조(복무 중인 병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20, 2016.11.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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