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같은 법 제1조), 소득세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여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으로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정한 것이므로 이를 반드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소정의 l세대 1
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의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이주비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조 27호에서 정한 ‘제1호 내지 제26 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이주비를 당해 연도인 2003
표의 기재와 같이 부동산매매를 계속적으로 하므로 인하여 소득이 생겼다 하여 본건 과세대상기간 당시 시행중이던 구소득세법 제5조 3호같은법 시행령 제1조 2항 5호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4항 8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1968.10.8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원판결 주문기재의 본건 사업소득세부과처분(아래서는 "본건 처분"이라고 약칭한다)의 취
할 수가 없으니 원고에게 영업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는 구소득세법 제5조 제3호 ,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을 한 자라 할 수 없고( 현행 소득세법 제4조 제3호 참조) 본건 원목의 거래로 인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할 수도 없으니 사업소득세를 부과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임대농지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