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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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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고등법원 2010누65112010. 10. 7.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같은 법 제1조), 소득세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여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으로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정한 것이므로 이를 반드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소정의 l세대 1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66882009. 11. 19.
이주비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의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이주비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조 27호에서 정한 ‘제1호 내지 제26 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이주비를 당해 연도인 2003

대법원 70누921974. 12. 24.
사업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표의 기재와 같이 부동산매매를 계속적으로 하므로 인하여 소득이 생겼다 하여 본건 과세대상기간 당시 시행중이던 구소득세법 제5조 3호같은법 시행령 제1조 2항 5호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4항 8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1968.10.8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원판결 주문기재의 본건 사업소득세부과처분(아래서는 "본건 처분"이라고 약칭한다)의 취

광주고등법원 68구241969. 9. 10.
세금부과처분취소

할 수가 없으니 원고에게 영업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는 구소득세법 제5조 제3호 ,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을 한 자라 할 수 없고( 현행 소득세법 제4조 제3호 참조) 본건 원목의 거래로 인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할 수도 없으니 사업소득세를 부과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대법원 64누1541965. 6. 15.
세금부과처분취소

임대농지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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