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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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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제19조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

제19조(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 징계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ㆍ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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