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30조 (유족의 순위)
제30조(유족의 순위)
①유족보상(장제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순위는 제29조 각호의 순서에 의하고, 제29조의 같은 호에 규정된 자 사이에 있어서는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하되,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배우자, 자녀 및 부모는 같은 순위로 하며,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개정 1998.9.17, 2014.4.15>
②선원이 유언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대한 통보로서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③태아는 제29조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8.9.17>
④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은 그 지급받을 사람의 수에 의하여 등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1.1.29>
⑤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고 같은 순위의 자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의 자가, 같은 순위의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자가 이를 승계한다. <개정 1998.9.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5는 망인의 아버지로서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선원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에 따라 원고1 내지 4와 동순위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5 또한 이 사건 청구 당시 원고1에게 유족급여 청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5의 대표
수급권자가 받게 될 유족급여는 각 55,221,906원(165,665,720원×1/3)이므로(위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선원법 시행령 제30조), 원고 A, B에 대하여는 위 상속받은 손해배상액에서 위 법률에 따라 위 원고들이 받게 되는 유족급여 각 55,221,906원을 공제한다. 3) 원고들은 O와 합의하여 위 공탁금 중 106,2
있는 유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선원법 시행령(2001. 6. 29. 대통령령 제1726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유족의 범위) 법 제90조 및 법 제9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이라 함은 다음 각
어선원 등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유족급여 및 장제비를 제외한 합의금 등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