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18조 (체불임금의 지급사유)
제18조(체불임금의 지급사유)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서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2.3, 2017.1.17>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
2. 제18조의2에 따른 지방해양항만관청의 도산등사실인정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하여야’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4) 오히려,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위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산선고 등’의 경우 외에 지방해양항만청장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들고 있는데, 제18조의2에 따르면 위 도산등사실인정은 임금 및 퇴직
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하여야’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4) 오히려,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위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산선고 등’의 경우 외에 지방해양항만청장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들고 있는데, 제18조의2에 따르면 위 도산등사실인정은 임금 및 퇴직
가. 선원법 제51조,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계약기간이 6월 이상 1년미만인 특정근로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원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특정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법
금액의 실업수당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5) 퇴직금[위 목록(마)항] 구 선원법(법률 제3751호) 제51조, 구 선원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764호)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선박소유자 등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기본급의 10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