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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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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령 제3조 (외국선박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

제3조(외국선박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은 법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법 제18조제9항, 법 제20조제3항, 법 제22조, 법 제26조부터 제44 조까지, 법 제60조제1항ㆍ제2항, 법 제71조 부터 제77조까지, 법 제80조, 법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 법 제88조 및 법 제89조로 한다. <개정 2010.11.24, 2018.4.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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