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
제42조(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
① 법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퇴직근로자"란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한 날[법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광대책비(이하 "폐광대책비"라 한다)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 현재 해당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법인인 석탄광업자의 등기이사, 감사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7.26,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단이 조사한 해당 석탄광산의 근로자 수의 변동을 고려하여 광산별로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퇴직근로자 수의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7.26, 2025.10.1>
③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사람과 정년이 연장된 사람에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41조제4항제1호의 전업지원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1.18, 2013.3.23, 2016.7.26, 2025.10.1>
④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과 제41조제4항제8호에 따른 폐시설물의 철거를 위한 비용은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지급하거나 공단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며, 제41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림복구비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거나 공단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다만, 인근탄광의 폐광에 따른 출수(出水)피해방지를 위한 비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31, 2008.2.29, 2008.9.30, 2010.1.18, 2013.3.23, 2016.7.26,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피고는 해당 광산의 퇴직근로자(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폐광대책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들고 있다.
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피고는 해당 광산의 퇴직근로자(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폐광대책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들고 있다.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폐광 및 퇴직 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은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이 상속하는지 여부(적극)
폐광으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가 폐광대책비의 하나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받기 위한 요건 및 폐광지원 대상 광산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한 신청일 이전에 3개월 이상 재직하였으나 확인 신청일 이전에 폐광과 무관하게 퇴직한 근로자가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고는 2016. 3. 8. 피고에게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망인의 재해위로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8. ‘석탄산업법 시행령(2004. 3. 17. 시행) 제42조 제1항에 따른 당해 탄광폐광예비신청일(2003. 11. 13.) 현재 3월 이상 재직한 자가 아니므로 폐광대책비(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
광산보안소장이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3의 규정에 따라 폐광된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였던 자에게 한 광해방지 보안명령의 효력(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