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폐광대책비)
제41조(폐광대책비)
①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서 "2월분 범위안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이하 "평균임금"이라 한다)2월분 해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6.29>
②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연간 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톤당 1만원으로 한다. 다만, 일정규모이상의 석탄을 생산하는 석탄광업자로서 광업시설의 이전ㆍ폐기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석탄광업자의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9.6.8, 2000.12.29,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광업자가 석탄생산규모의 감축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연간석탄생산량을 정함에 있어 이미 지원금의 대상이 된 감축생산량은 이를 감한다. <신설 1993.12.31>
④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광대책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0.12.31, 1993.3.6, 1994.12.23, 1995.4.15, 1999.6.8, 2000.12.29, 2003.9.29, 2007.10.31, 2008.2.29, 2008.6.25, 2010.1.18, 2013.3.23, 2014.12.9, 2016.7.26, 2025.10.1>
1. 퇴직근로자의 석탄광산에 대한 기여도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전업지원금
2. 삭제 <2000.12.29>
3. 삭제 <2000.12.29>
4. 제1호의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은 자로서 석탄광산에 재취업되지 아니한 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가. 3월이상 2년미만 재직한 퇴직근로자:퇴직일부터 1년
나. 2년이상 4년미만 재직한 퇴직근로자:퇴직일부터 2년
다. 4년이상 재직한 퇴직근로자:퇴직일부터 3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같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의 신청일(법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1년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중에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나.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6.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
7. 삭제 <2000.12.29>
8. 폐광으로 인하여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불가능한 석탄광산의 관리용건물 및 근로자의 사택등 지상건축물(이하 "폐시설물"이라 한다)의 철거를 위한 비용
9.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의 개ㆍ보수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전액 지급받은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진폐근로자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액 산정 방법 / 진폐근로자가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만 지급한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급해야 할 재해위로금액의 산정 방법 및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처음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가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에게 폐광대책비로 실직위로금, 지원비, 광해방지비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2) 그 위임에 따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89. 5. 6. 대통령령 제12697호) 제41조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종전 조항’이라 한다)는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
등에게 폐광대책비로 실직위로금, 지원비, 광해방지비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2)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이하 ‘제1시행령’이라 한다)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 중의 하나로 재해위로금 지급규정을 두면서 ‘폐광일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청구원인 요지 고인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4항 제5호[1]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장해보상일시금과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재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재해위로금액
각호의 금액을 폐광대책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 내지 같은 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
각호의 금액을 폐광대책비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2]는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해위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19두31426 판결은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 3. 대통령령 제12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가 정하는 ‘재해위로금’에 관하여도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이 사건에 있
시금 및 유족보상연금 상당의 재해위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망인이 근무하였던 B의 폐광일 당시 시행되던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가목의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산업합리화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등에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 제5호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 중의 하나로 재해위로금 지급규정을 두면서, 위원회에서 정한 날부터 소
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 제5호는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기 위한 신청일 또는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
호의 금액을 폐광대책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은 제5호는 재해위로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이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2000. 12. 29. 이전에 폐광확인을 받은 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부칙〈대통령
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 3. 대통령령제12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가 정하는 '재해위로금'에 관하여위 (2)항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위 대법원 2019두31426 판결 참조]. 따라서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재해위로금액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재해위로금액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최초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재해위로금액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성격 및 산재보험급여와 서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