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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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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0조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제20조(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석탄광업자

2. 석탄가공업자

3. 석탄가공제품을 운송하는 자

②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4.23, 2025.10.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금을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입금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 등 해당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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