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9조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사항 등)
제9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사항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18, 2019.9.3>
1. 다음 각 목의 석유정제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상압증류시설
나. 감압증류시설
다. 개질시설(改質施設)
라. 탈황시설(脫黃施設)
마. 분해시설
2. 사업개시연도 석유 내수판매계획량의 4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2025.10.1>
1.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1조의2제1호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석유 내수판매량의 4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4.9.18>
④ 법 제5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2019.9.3>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아스팔트, 윤활기유 또는 윤활유 생산시설의 소재지 및 생산능력
4.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계획(생산, 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⑤ 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의 산출 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6182호, 2026. 3. 17., 2026. 3. 20.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8726호, 2005. 2. 28. 일부개정, 2005.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사업법(1995. 12. 29. 전문 개정되어 1997.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본문,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의 각 규정에 의한 경기도고시(제383호, 1995. 11. 9. 개정고시되어 같은 해 11. 15.부터 시행된 것) 제4조는 주유소의 설치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주유소 설치허가권자가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최○현은 같은 협회의 대구직할시 지회장의 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로서 석유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제9조 제1항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92-1호(이하 “고시”라 한다) 제5조 제1호, 제4호 및 동력자원부장관의 1992. 1. 30. 자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상표표시제 시행에 관한 지침(이
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주유소 허가에 있어서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에 비추어 석유사업법은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주택건설촉진법
가. 주유소허가기준 중 거리기준에 관한 석유사업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1]에 기한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기준고시의 법적 성질 나. ‘가’항 고시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고 그 고시에 정하여진 거리기준에 불과 50m 정도 못미치는 주유소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재량권 남용·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석유사업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서울시 고시로 주유소허가기준을 정했으나 그 후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어졌다면 그때부터 위 고시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시행령 개정 이후 제출된 주유소허가신청에 대하여 위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사정을 들어 이를 반려한 것은 위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
주유소의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1989.2.2. 서울특별시 고시 제45호) 제2항 나 제5호에서 이격거리를 70m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한 “어린이 놀이터”의 의미
5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 제69조와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은 단위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항
가. 석유판매업 승계신고에 대한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이 직할시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재위임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석유판매업을 승계한 자의 주유소부지 확보에 따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다고 하여 그 승계신고서를 반려한 구청장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행위주체인 특정인의 주관적 사정을 심사대상으로 하는 대인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반면에 같은법 제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원심은 제8조 제1항이라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물적시설기준을 갖춘 경우에만
가. 프로판가스판매업이 석유사업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나. 산업 내지 상업용으로의 다량판매와 도매업 다. 도매업을 하는 대리점이 대리점기준 가격을 초과하여 소매가격으로 판매한 경우, 부당이득세 납부의무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