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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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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조 (석유제품 등의 혼합방법)

제3조(석유제품 등의 혼합방법) 법 제2조제5호의2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2.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ㆍ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3. 석유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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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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