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조 (석유제품 등의 혼합방법)
제3조(석유제품 등의 혼합방법) 법 제2조제5호의2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2.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ㆍ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3. 석유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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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182호, 2026. 3. 17., 2026. 3. 20.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8726호, 2005. 2. 28. 일부개정, 2005.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조는 석유사업법 제2조 제2호에서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1. 탄화수소유 : 항공유·용제·아스팔트·나프타·윤활기유(조유를
경유·중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조는 석유사업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1. 탄화수소유 : 항공유·용제·아스팔트·나프타·윤활기유(조
가. 프로판가스판매업이 석유사업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나. 산업 내지 상업용으로의 다량판매와 도매업 다. 도매업을 하는 대리점이 대리점기준 가격을 초과하여 소매가격으로 판매한 경우, 부당이득세 납부의무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