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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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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8조 (새마을금고복지회의 운영 등)

제58조(새마을금고복지회의 운영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복지회(이하 "복지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복지회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복지회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3.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복지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복지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회 회원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복지회에 출연 및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앙회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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