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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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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7조의7 (조치 요구만 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

제47조의7(조치 요구만 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 법 제7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전무 및 상무를 제외한 금고의 직원,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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