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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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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7조 (출연금)

제47조(출연금)

①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고 또는 중앙회가 납입하는 출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9.9>

1. 예탁금 및 적금의 출연금: 매 분기 말 예탁금(중앙회의 경우에는 중앙회 별단예탁금을 말한다) 및 적금의 합계액 × (10,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 1/4

2. 공제금의 출연금: (매 사업연도 말 책임준비금의 잔액 + 매 사업연도 말 수입공제료의 총액) × 1/2 × (10,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 경우 책임준비금에 포함되는 공제료적립금은 계약 해지 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③ 금고가 설립인가(신설합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외에 인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1.9.9>

④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납입한도 및 납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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