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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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1조의9 (통지와 최고)
제41조의9(통지와 최고) 우선출자 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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