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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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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0조 (회계)

제40조(회계)

① 중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9.9>

② 중앙회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각 회계의 수익금의 일부를 회계 간에 전출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1조의 예금자보호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개정 2011.9.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중앙회의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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