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글씨 크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39조 (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제39조(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① 위원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결과를 회장에게 알려야 하며, 신용공제대표이사는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9.9, 2014.12.9>

② 회장은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 등을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1.9.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