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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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3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3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9.9>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2. 공제 관련 분야(보험학을 포함한다)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3. 공제 관련 분야(보험을 포함한다)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
5. 손해사정사 자격이 있는 자
6.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보호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삭제 <2014.12.9>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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