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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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9조 (금고의 결산)
제19조(금고의 결산)
① 금고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을 끝내고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6.26>
② 금고는 제1항의 결산보고서를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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