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글씨 크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5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15조(여유자금의 운용) 금고의 여유자금은 다음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9.9>
1. 중앙회에의 예탁
2. 금융기관에의 예탁이나 신탁업자에의 금전신탁
3. 국채, 지방채 및 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