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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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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5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15조(여유자금의 운용) 금고의 여유자금은 다음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9.9>

1. 중앙회에의 예탁

2. 금융기관에의 예탁이나 신탁업자에의 금전신탁

3. 국채, 지방채 및 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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