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0.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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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시행령 제19조 (대리 수여)
제19조(대리 수여) 법 제30조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대리 수여하려면 수여 예정일 3일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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