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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0.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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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시행령 제12조 (의례용 훈장의 등급별 교부기준)

제12조(의례용 훈장의 등급별 교부기준)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의례적 장식용으로 패용하는 수교훈장의 등급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사급 이상: 1등급

2. 공사급: 2등급

3. 참사관급: 3등급

4. 1등 및 2등 서기관급: 4등급

5. 3등 서기관급: 5등급

② 정부대표, 특별사절 및 그 밖의 수행원에 대하여는 그 지위에 따라 제1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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