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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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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대주주 등의 범위)

제30조(대주주 등의 범위)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1>

1.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대주주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배우자, 대주주 배우자의 부모, 대주주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대주주 직계비속의 배우자

2.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주주가 법인등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등의 임원, 임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배우자, 임원 배우자의 부모, 임원 직계비속의 배우자

나. 해당 법인등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자

3. 임원(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배우자, 임원 배우자의 부모, 임원 직계비속의 배우자

4. 상호저축은행 직원의 배우자

5.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 및 그 법인등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

6.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사람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등

7.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등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등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등

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주주

나.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다. 상호저축은행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구고등법원 2014나34442017. 4. 5.
손해배상(기)

관계에 있는 자’(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헌법재판소 2013헌바3672016. 2. 25.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누구에게 신용공여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는 상호저축은행의 소유관계, 경영형태, 지배구조 등 상호저축은행에의 영향력 행사 가부와 국민경제적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술적⋅전문적⋅가변적인 사항으로서,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는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전문성과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여야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08802016. 10. 21.
손해배상(기)

몬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는 회사이므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조 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솔로몬저축은행의 동일계열기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솔로몬저축은행이 자기자본 2,397억 원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180억 원을 출자하여 동일계열기업인 솔로몬사모투자의 지분

대법원 2012도106292013. 1. 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이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1누318972012. 3. 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제2항 제3호”를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4032012. 2.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5, 4와 검찰의 각 주장요지 (가) 검찰의 주장 요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는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영지배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상호저축은행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2조 제2호

서울고등법원 2012노832,2012노1240(병합)2012. 8.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1항 제3호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해석 및 그 적용에 있어 법리오해의 위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그 지분을 보유하면서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건 SPC들에 대하여 대출을 해준 행위

서울고등법원 2007노5332008. 10.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

는 회사들로 인정되는 이상,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7호에 의한 출자자대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서울고법 2005나645302006. 8. 11.
대여금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상호신용금고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서울고등법원 2003나696232004. 11. 4.
양수금

라 한다) (가) 법규정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 제1호(1999. 2. 1. 법률 제5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상호신용금고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 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에 대하여 대출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대출 내역 1

서울고등법원 2003나110512004. 1. 15.
채무부존재확인

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등을 할 수 없다’고, 같은 법 제37조, 동시행령 제30조는 ‘상호신용금고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 총수의 2/100이상을 소유하는 출자자, 그 친족 또는 특수관계자에 대하여는 대출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동금

대구고법 2001나88072002. 7. 19.
채무부존재확인

감사인 임재학과 상의한 끝에 소외 2 등에게 그들이 원하는 금원을 대출하여 주되, 다만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 같은법시행령 제30조가 상호신용금고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어, 대주주인 소외 2 등의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제3자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