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조 (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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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131호, 2026. 2. 27.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093호, 1996. 6.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소송 중의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상속세 선고 당시 이미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조 【전사로 보는 사망등】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1조 제1항에서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라 함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상태인 경우, 위 양도소득세의 환급금 청구권이 위 상속세 신고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법인의 자산 속에 '소송 중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의 평가방법
상속재산이 ‘소송중의 권리’인 경우 그 가액의 평가방법
증여의제 규정에 있어서의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30 이상의 가액을 말하는데,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현금상
수증자가 증여자와의 증여약정에 따라 취득하기로 되어 있던 증축건물을 쟁송을 통하여 취득하고, 그 쟁송과정에서 화해금 및 변호사보수로 각 금원을 지출하였다면, 그 각 비용은 원래 증여자가 수증자와의 증여약정에 따라 수증자로 하여금 증축건물을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였어야 할 비용을 수증자가 증여자를 대신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수증자가 증축건물을 취득하는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하
아니라 아파트수분양권은 조건부권리라고 볼 여지도 있는 바, 그렇게 볼 경우에는 그 평가방법이 상속세법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되어 있다. (2) 수분양권의 평가 (가) 우선 관계법령을 보건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하여 인수한 위 신주 1,380주를 특수관계에 있는 위 소외 장ㅇㅇ 등 6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증여가액을 위와 같이 금37,723,140원으로 계산한 끝에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피고의 조처는 적법하고 여기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업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담보부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 만일 증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되면 수증자는 증여재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어서 주채무자의 채무이행여부 및 담보권실행여부에 따라 증여재산의 확정적인 권리취득이 좌우되는 상태에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10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의 규정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담보권 또는 채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어서 그 권리부분은 위 소외 1의 채무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일종의 조건부권리라고 설시한 다음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제1호에 따라 그 증여당시 위 소외 1이 위 채무를 이행할 확실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1의 채무는 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의 상속과 상속세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하되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조건부 권리의 가액은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가액으로 한다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이
타인의 채무를 위한 담보의 목적이 되어 있는 수증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의 결정과 부담채무액의 공제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