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0.12.30, 2016.2.5, 2019.2.12, 2021.1.5, 2025.10.1, 2025.12.30>
1. 유기정기금: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이유로 증여일은 연금개시일인 2011. 7. 20.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291,412,848원으로 하여 2011. 10. 30. 피고에게 증여세 69,444,5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박%%
다. 원고는 2011. 6. 28.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에 정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가액을 ○○○원으로 평가한 다음 원AA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원과 합한
시가는 증여일 현재의 해지환급금액이며, 한편 피보험자의 생존 시에 지급되는 생존연금에 의한 정기금 수급권을 상증세법 제65조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2조에 정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보아 원고들이 평가한 가액은 위 해지환급금액보다 적다. 이
자를 원고 3, 원고 4로 변경하였다. ③ 원고들은 2013. 3. 29.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이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2조에 정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이하 ‘정기금 수급권’이라고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재산
약자 및 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3) 원고는 2012. 11. 26.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이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2조에 정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이하 ‘정기금 수급권’이라고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재산
1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2. 12.경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권리가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2조에 정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상속재산가액을 1,466,223,468원으로
및 만기수익자를 원고들로 변경하였다. (3) 원고들은 2012. 9. 7.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이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2조에 정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각 781,724,842원으로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납입보험료이다. 반면 정기금 수급권은 구 상증세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의하여 시가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 시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보다 낮다. ⑤ 그렇다면,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와 정기금 수급권의 시가 중 어느 것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보험
개시일인 2012. 1. 15.에 증여받았는데 이러한 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2조 제3호가 정한 종신정기금에 해당한다면서, 위 시행령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마. 피고의 각 부과처분 1)
경우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인데, 조건부권리의 평가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가,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가 각 규정하고 있다. (2)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증여세 과세가액(단위: 원) 증여세(단위: 원) 원고 AAA 000,000,000 000,000,000 원고 CCC 000,000,000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해지환급금이 다. 반면 정기금 수급권은 상증세법 제65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에 의하여 시가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 시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보다 낮다. ⑤ 그렇다면,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와 정기금 수급권의 시가 중 어느 것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해지환급금이다. 반면 정기금 수급권은 상증세법 제65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에 의하여 시가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 시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보다 낮다. ⑤ 그렇다면,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와 정기금 수급권의 시가 중 어느 것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구 상증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2. 12. 31. 기획재정부령 제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해지환급금이다. 반면 정기금 수급권은 상증세법 제65조, 동 시행령 제62조에 의하여 시가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 시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보다 낮다. ⑤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와 정기금 수급권의 시가 중 어느 것에 의하여 이사건 보험계약상 권리를 평
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등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 한 정기금 수급권을 상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증세법 제65조, 동 시행령 제62조, 동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므로, 납입보험료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최A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정기금 수급권을 상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증세법 제65조, 동 시행령 제62조, 동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정기금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납입보험료를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하여 피상속인의 나이 및 계약체결시점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달리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련법령 다. 판단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는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약정된 기간 동안 금원 등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유기정기금과 그 목적으로 된 자의 종신까지 금원 등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