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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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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①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8.2.29, 2010.2.18, 2018.2.13, 2021.2.17, 2025.12.30>

1. 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

나.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다.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않는 재산의 가액

2. 법 제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

2의2. 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가액

법령 계산식·도표

3.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액

가.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분 :

법령 계산식·도표

나.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분 : 당해 미달사용금액

3의2. 법 제4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날에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

4. 제38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

5. 제38조제8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②법 제48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이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8.2.22, 2021.2.17>

1.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2. 법 제48조제1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3. 법 제48조제1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날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306102024. 9. 6.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이사의 실제 선임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항 본문은 ‘성실공익법인등이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1호의 법문 자체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의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05202023. 11. 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44962023. 11. 16.
증여세 부과처분 등 취소

한다는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 1)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2019. 12. 31.을 기준으로 주식

부산고등법원 2019누210922020. 5. 8.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

라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규정한 개정 상증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상증세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의 지위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1) 한○○의 특수관계인

대구고등법원 2019누47602020. 10. 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甲 재단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시점에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으나, 이후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甲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여 그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함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자, 관할 세무서장이 甲 법인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 제1호에 정한 사후부과 증여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사후부과 증여세의 부과대상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甲 법인에 사후부과 증여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2042019. 8. 28.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지속적으로 충족하여야 하고, 요건 위반시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2014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2014. 12. 31.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581982019. 1. 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3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공익법인 등이 종국적으로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 앞서 가)항 및 다)의 ①항에서 살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8482018. 7. 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2호는 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

서울고등법원 2017누668022017. 12. 13.
과세처분취소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가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대법원 2015두506962017. 8. 18.
과세처분취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위 규정이 정한 과세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증여로 의제되는 시점)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79392016. 11. 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분의 계산방법’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가액’을 정하는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가 따로 규정하고 있다(마찬가지로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가 시행령에 위임한 ‘100분의 5초과부분의 계산방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71722016. 4. 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분의 계산방법’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가액’을 정하는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가 따로 규 정하고 있다(마찬가지로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가 시행령에 위임한 ‘100분의 5 초과부분의 계산방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38252008. 5. 28.
출연받은 토지를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등】 법 제48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

부산고등법원 89구20731990. 6. 29.
증여가액 평가방법에 대한 입증책임

88. 12. 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전) 제29조의4 제1항 , 제34조의5 , 제20조 제1항 , 제9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한편 수증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증여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증여재산의 목록과 가액등을

서울고등법원 90구14361990. 5. 1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고, 또 같은법 제34조의5 , 제20조 ,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같은법 제34조의5 , 제26조 에 의하여 가산세를 붙여 1986.6.16.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

서울고법 89구29521990. 5. 2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 뒤 같은 법 제34조의5, 제20조,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4조의5, 제26조(1988.12.26. 법률 제 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가산세를 붙여 198

대법원 85누7161985. 11. 1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동시에 부 및 형제자매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친족공제금액

대법원 82누2231983. 9. 27.
수시분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상속세법(1971.12.28 개정 법률 제2319호) 제20조 제1항의 신고서 제출기간은, 동법 제20조의 2가 위의 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증여세부과권을 행사함은 납세자의 이익을

대법원 81누111982. 6. 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조의 2는 그것이 신설된 1979.2.17 이전의 과세처분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 조문이 신설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정상가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싯가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싯가는 바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싯가감정가액에 따라 이를 결정하는 것이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 할 것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