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글씨 크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건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76692026. 1. 22.
공익법인에 출연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제외 여부

방법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3항은 “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

대법원 2021두542932024. 9. 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학교법인이 매매 또는 신축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의미한다. 한편 이 사건 처분 시 시행 중이던 법령은 아니지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3항은 ‘출연이라 함은 기부 및 증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출연’의 사전적 의미와

서울고등법원 2020누363512021. 9. 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연결되는 관계’를 뜻하는 것 외에도 ② 부사로서 ‘중간에 아무것도 개재시키지 아니하고 바로’를 뜻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바, 앞서 본 사정들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6항 제1호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헌법재판소 2012헌바2842015. 4. 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항 위헌소원

재 1998. 3. 26. 96헌바57 참조). 대법원도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 2호가 조세법률주의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0461 판결 참조). 나. 쟁점의 정리 심판대상조항은 상속재산의 출연방법을

대법원 2008두162092008. 11. 27.
가산세 관련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구 상속세법이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면서 제8조의2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1호, 제2호가 신설되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상속재산을 출연하

서울고등법원 2008누7702008. 8. 20.
가산세 관련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구 상속세법이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면서 제8조의2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1호, 제2호가 신설되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상속재산을 출연하

헌법재판소 2002헌바632004. 7. 15.
구 상속세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적용례를 두지 아니하였다하여 소급입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 제12항에서는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주식과 취득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및 당해 출연자

대전고법 2001누17322003. 6.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34조의7,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2호, 제7항 제8호, 제9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소외 2는 의료법에 의한

대법원 2001두78862003. 1. 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이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을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요건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취지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단서 소정의 이사 재임 중 처음으로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의 의미

대법원 2000두41562001. 6. 2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재산 가액의 출연의 의미

대법원 99두9672000. 2. 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이라도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부(富)를 변칙적으로 이전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그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두153202000. 12. 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익법인이 그로 하여금 교육법 소정의 교육기관(유치원)을 운영하게 할 목적으로 출연자가 출연한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부동산에서 유치원을 출연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직접 운영하여 온 경우, 출연자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가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대법원 97누133201999. 5. 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소정의 '총리령에 의한 출연재산의 평가액'의 산정 방법

부산고등법원 97구74241998. 11. 20.
부담부증여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이 규정은 같은 법 제34조의7 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고 있으며, 그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1호 는 위 공익사업의 하나로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들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는

서울고등법원 97구38511998. 8. 18.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제도의 취지

마. 그런데, 피고는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1호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7항 제1호 를 적용하여 공익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

헌법재판소 96헌바571998. 3. 26.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 위헌소원

1.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6항 전단을 다른 관련 법률조항들과 전체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입법자 스스로 위 법률조항의 위임

대전고등법원 96구23831997. 6. 13.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의 적용 여부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중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어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

서울고등법원 96구87671997. 7. 11.
비영리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요건

여 오고 있다. 라. 그런데, 피고는 1995. 2. 16. 공익법인인 원고가 1991. 3. 1.부터 1994. 2. 28.까지 각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1991년 귀속 증여세 금 14,598,0

대법원 96누34941997. 6. 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익목적 출연재산을 사용기한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96누26441997. 2. 1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인이 학교법인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후 그 이사가 된 경우, 그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의 가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