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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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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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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4462026. 4. 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호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서울고등법원 2023누585812024. 5. 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57752024. 9. 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6. 25. 증여세신고를 할 때, 어깨동무론 채무를 원고가 인수했다고 주장한 적이 없으며,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등(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0조 제1항 제2호)도 제출된 적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에 00은행이 원고 또는 BBB과 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거나 이를 승낙하였음을 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31542023. 9. 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광주고등법원 2022누109782023. 6. 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위 규정의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7462022. 4. 2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호증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2752020. 10. 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은 ’상증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

서울고등법원 2019누324142020. 7.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동 ○○금고에 대

서울고등법원 2019누610922020. 7. 17.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3항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0012018. 12. 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하고(위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위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27872016. 4. 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47조 제1항),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살피건대 앞서 1항에서 본 사실관계 및 갑 9의 1~4, 을 3의 각 전부 내지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원고는 DD으로부터 지배주주의 경영권이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24972015. 11. 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62602015. 1. 27.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지방단체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증여 당시 증여

제주지방법원 2014구합2162015. 5. 20.
수증자가 근저당부 채무 인수 및 이를 자신의 출재에 의해 변제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담부 증여에 대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당해 채무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4562014. 12.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담부 증여에 대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당해 채무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38412014. 7. 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3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수증인이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설

서울고등법원 2012누342512013. 9. 1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은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관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되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58382012. 3. 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

대전지방법원 2009구합46252010. 6. 23.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담부 증여에 대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구 같은 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채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39802009. 5. 15.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의 통장에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야 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등이란 생활비 등의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같은 법 시행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