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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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131호, 2026. 2. 27.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093호, 1996. 6.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호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6. 25. 증여세신고를 할 때, 어깨동무론 채무를 원고가 인수했다고 주장한 적이 없으며,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등(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0조 제1항 제2호)도 제출된 적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에 00은행이 원고 또는 BBB과 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거나 이를 승낙하였음을 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위 규정의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호증
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은 ’상증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동 ○○금고에 대
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3항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하고(위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위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
47조 제1항),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살피건대 앞서 1항에서 본 사실관계 및 갑 9의 1~4, 을 3의 각 전부 내지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원고는 DD으로부터 지배주주의 경영권이
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지방단체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증여 당시 증여
담부 증여에 대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당해 채무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담부 증여에 대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당해 채무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3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수증인이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은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관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되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
담부 증여에 대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구 같은 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채
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야 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등이란 생활비 등의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같은 법 시행